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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5000가구 선착순 모집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대상자 : 쪽방, 고시원 ,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사며 소득5000만원,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된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할 예정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 방법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등 이주비도 40만원 내에서 지원 받을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한다
문의는 어디서?
주택도시 기금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고,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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