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최대 50만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by 쿠다나 2023. 4. 26.
반응형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1인가구 기준 1,944,812원)
지자체별 지원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여 가능여부 확인하시면됩니다
 

지원내용은?

필수 진료및 선택진료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
선택 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정리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 가구 : 월 194만 4812원
2인 가구 : 월 326만 85원
3인 가구 : 월 419만 4701원
4인 가구 : 월 512만 1080원
 

신청방법은?

 

의료비 지원대상지역은?

-확인필수 지원 대상 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 현재는 수도권(서울 + 경기)
- 대전지역 지원중
자세한건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참고사항은?

-미지원 항목 및 지원시 참고사항
단순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 부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