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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1인가구 기준 1,944,812원)
지자체별 지원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여 가능여부 확인하시면됩니다
지원내용은?
필수 진료및 선택진료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
선택 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정리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 가구 : 월 194만 4812원
2인 가구 : 월 326만 85원
3인 가구 : 월 419만 4701원
4인 가구 : 월 512만 1080원
신청방법은?
의료비 지원대상지역은?
-확인필수 지원 대상 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 현재는 수도권(서울 + 경기)
- 대전지역 지원중
자세한건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참고사항은?
-미지원 항목 및 지원시 참고사항
단순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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