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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참여자 1만2천명 모집

by 쿠다나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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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공개모집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캐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 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망명씩 가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는 (분기별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자기개발,건강관리,가족친화 등 150만 품목을 이용할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 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인 경우 △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사업은 내일 채움공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ㅇ느 이 중 한 사람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주민등록초본,4대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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