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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접수 마감
오늘까지 저수 가능!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오늘(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하며, 국세청은 제출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일정인 4월 10일에서 열흘 앞당겨 3월 31일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개별 신청 조건
1.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2.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1.2.3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에서 환급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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