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162만원 지급
스토킹 등 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살기 어려워 이사를 하는 경우,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에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새로 만들어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부 고시에 반영한 겁니다
또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위기 상황 인정 요건이 가족이’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가운데 생계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1명일 경우 매달 62만3300원, 2명 103만6800원, 3명 133만400원, 4명 162만200원, 5명 189만 9200원, 6명일 경우 216만8300원이 지원됩니다
주거 지원 한도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가 교정 시설 출소자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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