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고용부 "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직원당 월30만원 지원"

by 쿠다나 2023. 3. 23.
반응형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간접노무비로 지원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먼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400개소다 올해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관련 ①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분석 ②인사,노무관리체계구축

③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④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인프라 구축비는 재택.원격근무 관련 정보시스템(그룹웨어, 서버, 메신저 등) 보안시스템(VPN,자료백업 및 복구 등)

서비스 사용료(클라우드 사용료 등) 등을 1개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사용자 부담금의 50% 한도)을 지원한다

 

또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간접노무비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1년이며 사업장 피보험 수의 30%(70명 한도)까지다

 

간접 노무비 지원 대상은 ①선택,재택,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 활용

②근로계약서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도입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선택 근로제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⑤재택,원격 근무 증빙서류(일자별 근로자동의서도 가능)를 갖춘 경우다

 

올해는 컨설팅 대상 기업이 다른 유연근무(선택,시차 등) 컨설팅도 원하는 경우 이를 함께 제공한다

컨설팅 이후 잦은 담당자변경, 운영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업에는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컨설팅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완납증명원 등을 관할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