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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 “취득세 감면·기초연금 받아 가세요”

by 쿠다나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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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감면·기초연금 받아 가세요”

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감면,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지원 기준 확대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등 국민들을 위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취득세 감면 확대

정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 기준 중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또 주택 가액 기준은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은 50% 감면이었지만, 12억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게 됐습니다

단, 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확대 혜택은 지난해(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에 대해 소급 적용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냈으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기준 확대

기초연금 지원 기준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3월 한 달간 기초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신규 수습자 발굴에 나선다고 합니다

각 읍·면 동에 현수막과 전광판,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자료를 게재하고 지역사회 보상협의체 등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신규 수급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3월 이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급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에서 202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약 12% 정도 인상됐습니다. 연금액도 단독가구는 2022년 3만 700원~30만7000원에서 2023년 3만2310원~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2022년 4만 9200원~49만2000원에서 올해는 5만1700원~51만7080원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신청은 전국 읍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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